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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공무원에 뇌물 주면 '특별 세무조사'

5년간 651억 추징

개인이나 법인이 국세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가 외려 세무조사 대상에 올라 추징당한 세금이 최근 5년 6개월 동안 6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의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0년부터 6월까지 국세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법인 29곳과 개인 36명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들은 597억3,000만원, 개인들은 54억4,000만원 등 총 651억7,000만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이라는 훈령을 두고 있다. 이 훈령에 따르면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를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탈루 혐의를 추적한다. 2010년부터 6월까지 이런 세무자료 통보 대상자는 총 128명으로 뇌물 제공자의 절반가량이 세무조사를 받은 셈이다. 국세청은 나머지 30명의 탈세 혐의도 분석하고 있다.



한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을 법제화하기 위해 7월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납세자들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나 재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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