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회장과 4인이 신일산업 회사 돈 41억원을 횡령했다며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일산업측은 “남부지검에 추가 고발한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영등포경찰서 측에 단순 고발 접수를 한 것”이라며 “관련 건은 이미 불기소로 처리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측이 언론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회사 흠집내기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의 피해도 막대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측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거래소는 신일산업에 대해 현 경영진의 횡령혐의에 따른 피소설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신일산업은 측은 “회사의 현 경영진 등에 대해 영등포경찰서에 횡령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인지했으나 구체적인 고발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공시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