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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제도 적용 대상 저유동성 종목 공표

한국거래소는 26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저유동성 종목 374개를 발표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식 1,952개 종목(코스피 872개, 코스닥 1,080개)의 유동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코스피 127개, 코스닥 247개 종목이 시장조성자제도의 적용을 받는 저유동성 종목으로 선정됐다. 정리매매종목과 최근 1년 간 거래일수(매매거래정지일수 제외)가 60일 미만인 종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거래량·유효스프레드와 같은 유동성지표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 가운데 거래 빈도가 10분 이내인 기업이 저유동성 종목에 해당된다. 평가대상종목의 29%인 558개 종목(코스피 230개, 코스닥 328개)이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지만, 시장조성자 배제기준(주식분산 부진, 변동성 과대, 높은 주가수준)에 해당하는 184개 종목은 이번에 발표된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지난 4일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 제도 및 주문실수 등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거래안정화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조성자를 선정해 유동성이 낮은 중소형주 거래를 활발히 하겠다는 취지다. 시장조성자는 증권거래세와 거래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투자자는 시장조성자를 통해 호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신속하게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 4일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저유동성 종목들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창영기자 kc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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