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공장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 내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년부터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21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은 2,000만원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법인과 도시개발조합 등은 4,000만원 이상이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분할납부는 시나 도의 승인을 받으면 부과금액의 30%만 허가 전에 납부하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나머지 금액은 4년 범위 내 4회에 걸쳐 납부하게 된다.
체납 가산금도 낮아진다. 기존에는 납기일이 지난 후 1주일 이내면 1%, 1주일 이후 5%의 체납가산금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납기일 후 20일 동안은 3% 부과로 하향 조정된다. 2017년부터는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던 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일도 앞당겨진다. 현행 '허가일'인 부담금 부과기준일은 '허가 신청일'로 바뀐다. 부과금액을 결정하는 공시지가의 기준일이 앞당겨지는 만큼 부과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한국농어촌공사는 2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21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은 2,000만원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법인과 도시개발조합 등은 4,000만원 이상이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분할납부는 시나 도의 승인을 받으면 부과금액의 30%만 허가 전에 납부하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나머지 금액은 4년 범위 내 4회에 걸쳐 납부하게 된다.
체납 가산금도 낮아진다. 기존에는 납기일이 지난 후 1주일 이내면 1%, 1주일 이후 5%의 체납가산금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납기일 후 20일 동안은 3% 부과로 하향 조정된다. 2017년부터는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던 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일도 앞당겨진다. 현행 '허가일'인 부담금 부과기준일은 '허가 신청일'로 바뀐다. 부과금액을 결정하는 공시지가의 기준일이 앞당겨지는 만큼 부과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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