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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포커스] 기촉법 대신할 컨틴전시 플랜 3대 문제점


● 강제성 없는 신사협정

법적 구속력 없어 중도이탈 땐 손해배상청구 외엔 방법없어

● 채권단 범위 어디까지

신·기보 등 2금융권가입 명분 없어… 은행 위주로 구성 될듯

● 특례조항 어떻게 푸나

출자전환 기업 지분 15% 이상 보유 등 예외조항 안둬 난항 예상


#채권단은 지난해 10월 공동관리(자율협약) 중인 동부제철을 워크아웃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목적은 동부제철의 회사채를 인수한 신용보증기금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받는 채권단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66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동부제철이 같은 기간 신보에 낸 이자비용만 200억원에 달했다. 신보가 인수한 동부제철의 채권담보부증권(P-CBO) 금리가 10%의 고금리였기 때문이다. 동부제철이 워크아웃으로 전환되면서 신보는 기촉법 적용을 받게 됐고 동부제출에 대한 적용 금리는 10%대에서 1~3%대로 인하됐다. 동부제철이 무거운 금융비용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입법 미비에 따른 기촉법 효력 상실로 동부제철과 같은 기업 구조조정은 불가능해졌다. 금융당국은 그 대안으로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이라는 일종의 컨티전시플랜을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중은행과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는 4일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운영협약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지만 협약을 마무리 하는 데만 한두 달의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이후에도 협약의 한계로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의 세 가지 문제점을 짚어본다.



◇강제성 없는 신사협정…이탈 막을 방법 없어=무엇보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자율협약만으로 실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기촉법을 준용할 이 협약이 체결되면 협약에 참여한 채권금융기관 간에는 협약에 근거한 자율적 구조조정 개시나 자금 지원이 채권단 75% 동의만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약 자체는 법적 강제가 없는 신사협정이다. 협약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했더라도 중간에 발을 뺀다고 했을 때 이를 막을 수단이 없다.

진웅섭 금감원장이 지난달 30일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협약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기관 이기주의 행태를 보여 기업 구조조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사실상 엄포를 놓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은행 구조조정 관계자는 "채권단에 들어오지 않거나 심지어 이탈할 경우 이를 막는 방법은 나머지 채권단이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없다"며 "시간과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채권단 범위는 어디까지…결국, 은행 위주=기촉법은 제1금융권은 물론 제2금융권, 증권사ㆍ자산운용사, 그리고 신보와 기보, 사모투자펀드(PEF) 등 사실상의 모든 금융기관을 채권금융기관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 범위가 넓어 손쉽게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꾸릴 수 있다.

하지만 운영협약은 사정이 다르다. 금융당국은 운영협약에 최대한 많은 금융기관을 포함시킨다고 했지만 실제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운영협약 자체가 강제성이 없는 신사협정이라 제1금융권의 이탈도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증권·보험·상호저축은행·보험사·기보·신보 등 금융권을 협약에 가입시킬 명분이 없다.

결국 기업에 여신을 제공한 은행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협약에 가입하고 나머지 금융기관은 빠질 공산이 크다. 협약 대상이 은행 위주로 구성되면 동부제철과 같이 신보 등 은행 외 여타 금융권의 채권액이 많은 기업의 경우 운영협약이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채권액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1금융권만으로 구성된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추진 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고 언급했다.

◇기촉법에서 예외로 규정한 출자 및 자산운용제한은 어떻게 푸나=기촉법은 은행법상 출자 및 자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는데 운영협약은 이와 같은 은행법의 예외 조항이 없어 구조조정에 더욱 난항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은행법에는 은행의 지분투자 한도를 15%로 규정하고 있어 워크아웃 과정에서 회생기업에 대한 대규모 출자전환은 사실상 어렵다. 기촉법에는 이런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조항을 둬 15% 이상의 출자전환을 통한 회생 지원이 용이하다. 또 은행법에서는 10인 이상 주주의 5% 이상 주식 매각 시 공개매수조항을 적용하고 있지만 기촉법에서는 이를 예외로 두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M&A)시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은행 관계자는 "기촉법의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못하면 채권단으로서는 구조조정 수단이 별로 남지 않게 되는 것"이라며 "은행이 기촉법 특례조항으로 해오던 것을 운영협약에서 그대로 하면 은행법 위반이 되는데 어느 은행이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보리기자 bor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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