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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셋플러스] 고배당기업 주식 보유 금융종합과세대상자 잉여금처분결의 20일내 분리과세 신청해야

배당소득 과세특례 받으려면

올해부터 지급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14%에서 9%로 낮아진다. 또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를 신청해 2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의 배당성향이 높아지는데다 세제혜택까지 적용됨에 따라 올해 배당주 투자는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하지만 모든 주식의 배당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고배당 기업으로 분류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고배당 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총배당금 증가율(직전 연도 현금배당금액 대비 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이면서 '총배당금 증가율'이 30% 이상일 경우에 해당된다. 단 현금배당 소득에만 완화된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한국거래소가 고시한 시장 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은 유가증권시장은 각각 24.13%와 1.37%, 코스닥 기업은 14.05%와 0.87%다. 지금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고배당 기업 주식인지는 알 수 없다. 적어도 지난해 현금배당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 만약 자신이 금융종합과세 대상자이면서 보유한 주식이 고배당 기업에 해당 된다면 잉여금처분결의가 행해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25% 이상 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신청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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