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대부업 최고금리(연 34.9%) 규제의 법적 구속력이 사라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계부처를 총동원해 행정지도와 실태점검에 나섰다. 일일 점검 및 신속 대응체제를 구축해 34.9%를 넘는 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체를 솎아내고 시정 권고와 함께 현장 검사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의 실효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행정자치부 차관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찰청 차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각 지방단체가 최근 관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기존의 법정 최고금리를 준수하도록 한 행정지도를 대부업체들이 어기는지 철저히 감시키로 했다. 행자부는 시도별 일일 점검과 대응실적을,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 점검 실적을 각각 집계에 매 주 2회씩 금융위에 전달하고 고금리 업체를 적발하면 수시로 통보한다. 행정지도를 위반한 대부업체에는 즉각 시정권고를 하고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금감원이 현장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청, 금감원은 전국의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대부업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용자들이 최고금리가 34.9%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대부업체 영업점마다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1332)를 통해 고금리 신고를 받고 광역 지자체도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부업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국회와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입법 지연에 따른 비상상황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