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니지수 선물·옵션 수수료 한시 면제, 금융투자사 3곳 중 2곳 불참

금융투자사 3곳 중 2곳은 지난해 11, 12월 한국거래소로부터 면제받은 미니코스피200(미니지수) 선물·옵션 수수료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니지수 선물·옵션 거래가 가능한 38개(외국계 제외) 증권·선물사 가운데 지난해 11월 관련 수수료를 낮춘 곳은 14곳에 불과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10월22일 회원사 간담회를 열고 침체된 선물·옵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1월부터 두 달 간 한시적으로 미니지수 선물·옵션의 유관기관수수료(거래·최종결제·청산)를 감면키로 했다. 감면받은 수수료는 선물 0.025bp(1bp=0.01%), 옵션 1.265bp(정액수수료 미포함)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형사나 외환선물 영업에 주력하는 선물사들은 같은 기간 수수료를 그대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증권사나 선물사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수수료 절하 혜택을 보지 못했다.



관련사들은 거래금액이 워낙 미미해 이벤트에 동참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중소형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를 낮추더라도 전산 비용 등 보수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1, 12월 미니 코스피200 선물은 하루 평균 5,500만원 어치 거래됐다. 거래대금을 통해 추산해보면 이벤트 기간 동안 투자자들이 감면받은 선물 수수료는 1만3,700원에 불과하다. /김창영기자 kc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