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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셋플러스] PEF 전성시대 계속된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면제 등 금융당국, 규제 대폭 완화

펀드모집 끝낸 PEF도 많아



올해 인수·합병(M&A) 시장을 주도하는 한 축으로 사모펀드(PEF)가 자리 잡을 전망이다.

과거처럼 단순 투자 참여에 국한되지 않고, 인수 주체로 경영권을 확보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려 매각 차익을 노리는 PEF들이 늘어나는데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경영참여형(PEF)'사모펀드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사모펀드가 인수한 대표적인 기업은 홈플러스와 한라비스테온공조, 쌍용양회 등이다.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는 지분 100%를 5조8,000원에 매입하고, 차입금 1조4,000억원을 떠안는 방식으로 M&A를 진행했다. 홈플러스 인수로 MBK는 보유 기업 총자산(자회사 포함) 규모가 32조원으로 재계 서열 11위로 올라섰다. 홈플러스 직전까지 국내 사모투자펀드(PEF)운용사가 인수한 기업들 중 최대어였던 한라비스테온공조를 4조원 가량에 인수한 한앤컴퍼니는 연말 쌍용양회까지 인수했다.

PEF는 외국 자본 '대항마' 목적으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당시에는 PEF가 약정총액 4,000만원짜리 2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12년 만인 지난해 PEF수는 140배, 출자약정 총액은 130배 넘게 성장했다. 가장 최근 조사 자료인 지난해 11월 말 PEF 등록 현황을 보면 PEF 수는 311개, 출자약정 총액은 59조1,593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PEF 규제완화에 힘입어 입지가 더욱 단단해질 전망이다. 금융전업그룹이 PEF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라도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고, 기업집단 현황 공시도 면제된다. M&A 활성화를 위해 투자대상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SPC를 통한 투자를 허용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PEF라도 해외투자를 목적으로 설립·운용하는 경우에는 출자 한도 규제를 면제해준다. 아울러 위험헤지를 위한 목적이면 파생상품에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대상기업의 부동산과 금전채권 투자도 가능해진다. 특히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복층의 SPC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복층 SPC를 통해 기업을 인수하면 현재보다 훨씬 다양한 구조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합병절차도 간소화된다.

최근 펀드모집을 끝낸 PEF들이 많은 점도 올해 PEF의 활약을 기대하게 하는 요소다. 독립 운용사(GP)인 IMM프라이빗에쿼티(PE)는 지난해 말 말레이시아 근로자공제기금(EPF)으로부터 586억9,000만원을 모집해 PEF 설립 절차를 마쳤다. IMM PE는 지난해 8월에도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자회사인 파빌리온을 통해 293억5,000만원을 출자받았다.

올해 상반기까지 IMM PE는 북미, 아시아 지역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1,000억원 가량을 추가로 모집해 1조2,000억원 펀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스틱인베스트먼트 역시 새로 조성할 PEF를 위해 중동계 국부펀드, 공적연금 등을 대상으로 자금 모집에 나섰다. 이번에도 최대 1,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중동계 기관투자가로부터 모집해 올해 상반기 중에 PEF를 설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인베스트먼트의 바이아웃 사업부문으로부터 분리돼 6,000억원 가량의 펀드를 조성중인 VIG파트너스도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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