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고령투자자 기준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내용의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은행·보험사 등 각 영업 점포는 고령 투자자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콜센터에는 전담 상담 직원을 둬야 합니다.
특히 금감원은 고령투자자가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사가 해당 상품의 판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80세 이상의 초고령자에 대해서는 추가 보호 장치가 적용돼 투자 결정시 가족이나 금융사의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도움을 받도록 했습니다. 가족이나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지 않을 때는 최소 하루 이상 투자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내부 통제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전산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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