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결제, 임직원 급여 및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할인어음과 기업구매자금 등 결제성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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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결제, 직원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 동일 기업당 3억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