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입법 공백에 따른 구조조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규율인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오는 18일 최종 확정된다. 협약에는 국내 금융기관이 모두 참여하고 채권금융기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공여액 기준 75% 이상이 찬성하면 구조조정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출자제한 특례 등은 제외된 만큼 효과적인 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구조조정 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기촉법 실효에 따른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6일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초안을 마련하고 18일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기촉법을 적용받는 금융회사는 모두 협약 가입 대상이다. 채권은행들이 이미 마련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을 선정하면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 찬성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금융기관은 7일 이내로 서면을 통해 채권매수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은행법의 출자전환 특례 등 기존 기촉법에 명시된 특례는 이번 협약에서 배제된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협약의 성격상 법적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채권금융기관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 /조민규기자 cmk25@sed.co.kr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구조조정 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기촉법 실효에 따른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6일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초안을 마련하고 18일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기촉법을 적용받는 금융회사는 모두 협약 가입 대상이다. 채권은행들이 이미 마련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을 선정하면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 찬성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금융기관은 7일 이내로 서면을 통해 채권매수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은행법의 출자전환 특례 등 기존 기촉법에 명시된 특례는 이번 협약에서 배제된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협약의 성격상 법적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채권금융기관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 /조민규기자 cmk25@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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