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론스타 ISD 소송 3차심리 종료, 최종변론은 6월 4차심리에서

정부측 변호사 교통사고로 부분변론만 진행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국제중재재판의 제3차 심리가 지난 5일부터 7일(현지시각)까지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진행됐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3차 심리기일을 8일까지로 정하고 최종변론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아놀드 앤드 포터’의 주임 변호사가 교통사고로 심리 기일에 불참하면서 예정됐던 일정을 단축해 관할 부분 변론까지만 이뤄졌다. 최종 변론을 위한 4차 심리는 6월 2∼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한 과세 등으로 손해를 봤다”면서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46억7,900만달러(약 5조1,000억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했는지, 국세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부과한 세금 8,500억원이 정당한지다. 정부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6개 부처로 대응 팀을 꾸려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조민규기자 cmk25@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