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해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옛 삼성물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5%룰(대량 보유 공시 의무)'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이 불법 '파킹 거래'를 통해 5%룰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은 주식 소유주가 보유 주식을 감추기 위해 이를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임시로 맡겨 두는 파킹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엘리엇이 지난해 6월3일 하루 동안 삼성물산 지분 2.17%를 확보해 지분율을 4.95%에서 7.12%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사전에 주식 매수를 부탁한 외국계 증권사 등으로부터 한꺼번에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의 불법 통정 매매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엘리엇이 다수의 외국계 증권사와 삼성물산 주식을 대상으로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해 이들 증권사가 미리 지분을 확보하게 한 후 일시에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TRS는 투자자가 계약자에게 주식 등 기초자산을 대신 사달라고 주문하면서 수수료를 주는 대신 매매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당국은 엘리엇이 대량 보유 공시를 피할 수 있는 5% 이하의 지분을 유지하다 최적 시기를 노려 재빨리 지분을 늘릴 목적으로 TRS를 악용한 파킹 거래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신은 물론 특별 관계자를 합해 특정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시 5일 이내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엘리엇에 대한 제재 방안을 조만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올려 확정할 계획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이 불법 '파킹 거래'를 통해 5%룰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은 주식 소유주가 보유 주식을 감추기 위해 이를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임시로 맡겨 두는 파킹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엘리엇이 지난해 6월3일 하루 동안 삼성물산 지분 2.17%를 확보해 지분율을 4.95%에서 7.12%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사전에 주식 매수를 부탁한 외국계 증권사 등으로부터 한꺼번에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의 불법 통정 매매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엘리엇이 다수의 외국계 증권사와 삼성물산 주식을 대상으로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해 이들 증권사가 미리 지분을 확보하게 한 후 일시에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TRS는 투자자가 계약자에게 주식 등 기초자산을 대신 사달라고 주문하면서 수수료를 주는 대신 매매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당국은 엘리엇이 대량 보유 공시를 피할 수 있는 5% 이하의 지분을 유지하다 최적 시기를 노려 재빨리 지분을 늘릴 목적으로 TRS를 악용한 파킹 거래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신은 물론 특별 관계자를 합해 특정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시 5일 이내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엘리엇에 대한 제재 방안을 조만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올려 확정할 계획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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