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하는 밀수입, 보세구역에서 검역 전 무단반출하는 행위, 검역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수입, 국산품 가격경쟁력을 침해하는 저가 수입신고(관세포탈)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또 육류·과일·나물류 등 제수용 식품과 한과, 참치, 식용유 등 선물용품 47개 품목에 대해선 유통 단계에서의 원산지표시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관세청은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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