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두산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11일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지난 2013년 11월21일 1년 이내에 '네오트랜스'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3회에 걸쳐 7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13년 11월21일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지분 100% 보유)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일반지주회사인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은 국내 계열회사인 네오트랜스 주식 42.8%를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후 1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 뒤 두산건설은 주식처분 기한인 2014년 11월21일까지 주식처분을 하지 않았지만 2014년 12월31일 지주회사 두산의 지주회사 적용제외에 따라 주식 처분 의무가 소멸됐다. 공정위는 주식처분 불이행 기간이 40여일로 이행 독촉기간이었던 점을 감안해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조치만 했다.
공정위는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두산건설의 행위는 주식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11일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지난 2013년 11월21일 1년 이내에 '네오트랜스'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3회에 걸쳐 7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13년 11월21일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지분 100% 보유)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일반지주회사인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은 국내 계열회사인 네오트랜스 주식 42.8%를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후 1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 뒤 두산건설은 주식처분 기한인 2014년 11월21일까지 주식처분을 하지 않았지만 2014년 12월31일 지주회사 두산의 지주회사 적용제외에 따라 주식 처분 의무가 소멸됐다. 공정위는 주식처분 불이행 기간이 40여일로 이행 독촉기간이었던 점을 감안해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조치만 했다.
공정위는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두산건설의 행위는 주식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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