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나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사람도 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손쉽게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갑 분실로 신용카드 여러 장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경우 한 번에 분실신고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4분기 임시 운영한 '금융개혁 현장메신저'를 통해 제기된 이와 같은 내용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우선 대포통장 근절 정책으로 강화된 통장 신규 개설 절차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부나 취업준비생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소비자도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현재 신한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서만 한도를 설정한 통장 개설을 허용하고 있고 기준이 제각각이다. 앞으로는 모든 은행에서 소득 증빙이 없더라도 창구 인출 100만원, 자동화기기·계좌이체·전자금융 30만원을 한도로 계좌 개설이 허용된다.
신용카드 분실신고도 한결 간편해진다. 오는 2·4분기부터는 고객으로부터 분실신고를 받은 카드사는 고객이 보유한 다른 카드 사의 분실신고 전화번호를 안내해야 한다. 올해 중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 카드를 일괄 신고하는 서비스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민규기자 cmk25@sed.co.kr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4분기 임시 운영한 '금융개혁 현장메신저'를 통해 제기된 이와 같은 내용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우선 대포통장 근절 정책으로 강화된 통장 신규 개설 절차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부나 취업준비생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소비자도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현재 신한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서만 한도를 설정한 통장 개설을 허용하고 있고 기준이 제각각이다. 앞으로는 모든 은행에서 소득 증빙이 없더라도 창구 인출 100만원, 자동화기기·계좌이체·전자금융 30만원을 한도로 계좌 개설이 허용된다.
신용카드 분실신고도 한결 간편해진다. 오는 2·4분기부터는 고객으로부터 분실신고를 받은 카드사는 고객이 보유한 다른 카드 사의 분실신고 전화번호를 안내해야 한다. 올해 중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 카드를 일괄 신고하는 서비스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민규기자 cmk25@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