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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블랙아웃'에 뿔난 케이블 "MBC 광고송출 끊겠다" 초강수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 압박… 지역케이블과 CPS 소송

법원, 지상파 일부승소 판결

케이블TV가 '광고 송출 중단' 카드를 들고 지상파 방송사를 전격 압박을 시작했다. 실시간방송 재송신료(CPS) 갈등이 핵심 이유인데 13일 법원이 지상파·지역 케이블사 간 CPS 소송서 지상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상황이 반전되고 있다.

씨앤앰을 제외한 전국 케이블TV 사업자들은 13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SO협의회 비상총회'를 열고 최근 케이블사에 VOD 공급을 끊은 MBC에 광고 송출을 15일부터 중단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15일까지 MBC와 협상이 진척되지 않으면 케이블TV서 나오는 MBC 프로그램 광고를 볼 수 없어 MBC 매출에 일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일 6시간, 주말 8시간 방송광고를 중단한다고 케이블TV협회는 설명했다.



다만 방송법제2조제21호에 따르면 '방송광고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 내용물'이라고 규정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상파 관계자는 "방송광고도 결국 방송 내용물이기 때문에 방송 편성에 케이블사가 개입하는 것이 돼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정수 한국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은 이날 총회에서 "방송법상 프로그램과 광고는 엄격히 구분된다"고 반박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간 갈등은 지역 케이블TV사 10곳이 재송신료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지상파는 CPS를 내지 않는 10곳 케이블사에 VOD 공급을 중단하라고 케이블TV VOD에 요구했다. 케이블TV VOD는 이 주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개별 케이블방송사(SO)인 남인천방송을 대상으로 제기한 CPS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케이블사업자의 지상파 콘텐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가입자당 손해배상액 190원을 내라며 지상파의 손을 들어줬다. 남인천방송은 지상파가 케이블TV VOD에 콘텐츠 공급 중단을 요구한 방송사 10곳 중 하나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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