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혹은 별도 분리하지 않은 업체 과태료 부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카카오 등 통신·포털업체가 온라인에서 활동이 없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해온 게 적발돼 과태료가 1,500만원씩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서울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 대해 총 과태료 1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 저장 관리하는 ‘개인정보유효기간제’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가 지난해 10~12월 통신·포털·미디어·게임·인터넷 쇼핑의 주요 업체 27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SK텔링크, 카카오, 줌인터넷, 엠게임, 포워드벤처스,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 등 8개 업체가 이같은 개인정보유효기간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아예 시행하지 않거나 일부 이용자에게만 적용한 경우, 광고 이메일을 클릭해도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본 경우 등으로 관련 법을 위반했다.
이에 방통위는 대규모 사업자가 앞장서서 개인정보 조치를 지켜야 한다고 보고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모두 1,5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는 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과다한 개인정보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방통위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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