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8일 고려개발에 대해 자본금이 전액 잠식돼 이날부터 상장폐지기준 해소 입증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고려개발이 오는 3월30일까지 사유 해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려개발은 “신규 사업 착공 지연과 공정 부진에 따른 매출액 감소,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보증채무 손실 등에 따른 당기순손실 증가로 작년 말 기준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이나 향후 감자와 증자가 완료된 후에는 자본 전액 잠식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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