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주채권은행이 부실징후로 지정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제1차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면 그 즉시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행사가 자동 유예된다. 아울러 협의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금융사에는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양형근 부원장보 주재로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협약 제정 TF'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방안 및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운영협약 적용 대상은 전체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이다. 주채권은행이 해당 기업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부실징후기업으로 결정한 후 구조조정을 위해 제1차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시점부터 각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행사가 자동 유예된다. 무분별한 채권회수로 구조조정이 불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기존 기촉법에서는 금감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요청하면 채권행사가 유예됐다.
협약시행 방안과 관련해 금감원은 "기존 기촉법과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하되 채권금융기관의 협약 이행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운영협약의 경우 근본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수단이라 금융기관들의 동참을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참여 기관이 많을수록 참여한 금융기관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관련 부서가 모두 나서 금융기관들의 협약 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진웅섭 금감원장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금융회사가 빠짐없이 운영협약에 조기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협약 방안에 따르면 협약 관리 및 운영 기구는 채권금융기관 상설협의회·협약운영위원회·조정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구조조정 절차는 협의회에서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 찬성해야 시작되며 경영정상화 계획은 회계법인 실사 등을 포함해 4개월 이내에 확정하도록 했다. 단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소액 채권금융기관은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약정이행 점검과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정기평가는 주채권은행이 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기업이 직접 요청하면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한다.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협의회 의결 미이행 채권금융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촉법이 사라지면서 금융당국의 강제할 수 없게 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오는 21일까지 각 금융협회 주관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들의 운영협약 가입을 완료시킨 후 다음달 1일 시행할 계획이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금융감독원은 18일 양형근 부원장보 주재로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협약 제정 TF'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방안 및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운영협약 적용 대상은 전체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이다. 주채권은행이 해당 기업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부실징후기업으로 결정한 후 구조조정을 위해 제1차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시점부터 각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행사가 자동 유예된다. 무분별한 채권회수로 구조조정이 불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기존 기촉법에서는 금감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요청하면 채권행사가 유예됐다.
협약시행 방안과 관련해 금감원은 "기존 기촉법과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하되 채권금융기관의 협약 이행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운영협약의 경우 근본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수단이라 금융기관들의 동참을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참여 기관이 많을수록 참여한 금융기관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관련 부서가 모두 나서 금융기관들의 협약 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진웅섭 금감원장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금융회사가 빠짐없이 운영협약에 조기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협약 방안에 따르면 협약 관리 및 운영 기구는 채권금융기관 상설협의회·협약운영위원회·조정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구조조정 절차는 협의회에서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 찬성해야 시작되며 경영정상화 계획은 회계법인 실사 등을 포함해 4개월 이내에 확정하도록 했다. 단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소액 채권금융기관은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약정이행 점검과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정기평가는 주채권은행이 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기업이 직접 요청하면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한다.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협의회 의결 미이행 채권금융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촉법이 사라지면서 금융당국의 강제할 수 없게 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오는 21일까지 각 금융협회 주관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들의 운영협약 가입을 완료시킨 후 다음달 1일 시행할 계획이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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