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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식물검역 타결… 2월부터 딸기 수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한국과 베트남 식물검역 당국 간 '국산 딸기 베트남 수출검역요건'이 최종 타결돼 2월1일부터 딸기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19일 밝혔다.

베트남 수출을 위해서는 식물검역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딸기 수출단지와 재배농가·선별장을 등록해야 한다. 재배기간 중 베트남 검역 병해충에 대한 검사를 받아 감염되지 않은 딸기만 수출할 수 있다.

우리 신선 딸기는 홍콩과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전체 딸기 수출량은 2012년 2,152톤에서 지난해 3,313톤까지 늘어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베트남 수출을 계기로 미국과 이집트산 딸기가 장악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에서 우리 딸기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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