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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재승인 탈락으로 입주업체 피해 막심”

면세점 입주업체 대표들,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

면세점 입주기업들이 지난해 말 면세점 사업자가 바뀌면서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면세점 특허 5년 법안의 폐기와 실질적인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면세점 입점 협력 중소·중견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12년 말 통과된 개정 관세법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면세점을 재승인 심사에서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탈락시켜 이들 면세점에 상품을 공급·판매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그동안 면세점에 투자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했고 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의 박소진 유앤아이컴퍼니 대표는 “매출액은 10분의 1로 감소했고 업체당 약 1억원에 달하는 투자 비용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면세점 협력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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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협력 중소·중견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의 박소진(앞줄 왼쪽 두번째) 유앤아이컴퍼니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면세점 입주 업체들의 피해 현황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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