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어 우양에이치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우양에이치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액과 자산 등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채와 매출 관련 충당금은 축소시켰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우양에이치씨 법인은 물론 전 대표이사 2명, 전 임원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권발행제한 1년,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도 부과했다. 우양에이치씨의 외부감사를 맡은 신한회계법인과 신아회계법인도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징계를 받는다.
아울러 SBI저축은행(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8,000만원을 물게 됐다. SBI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인 삼정KPMG는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20%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증선위는 또 공시규정을 위반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인스코비를 비롯해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텍파마·손오공·팬스타엔터프라이즈·네오티스 등에 대해서도 각각 과징금 부과와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내렸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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