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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할부·담보대출금리 적시 때 수수료도 포함

공정위, 여신전문 불공정 약관 172개 시정 요청

카드사 마음대로 부가서비스 변경 못해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할부, 담보대출금리를 적시할 때 취급 수수료 등도 포함해 소비자가 정확한 비용부담액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연 20%’ 등 금리만 적시하고 수수료는 명시하지 않아 고객이 예상한 비용보다 많은 돈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34개 유형, 172개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금융당국에 시정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우선 현재 여신금융기관은 약관에 자체 기반해 할부, 대출금리만 적시하고 고객의 취급수수료가 얼마인지 등은 적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고객이 금리 뿐만 아니라 수수료 등이 포함된 실제 금리를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여신금융기관 약관은 고객이 할부, 대출금리가 수수료가 포함된 실제 금리보다 낮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며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강조했다.

카드사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용, 체크카드 약관에는 ‘카드사의 영업정책,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카드 관련 제반 서비스를 변경, 중단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는 ‘부가서비스를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제휴업체, 신용카드업자의 휴업, 도산, 경영위기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공정위는 “카드사 약관에서의 부가서비스 변경 조건이 감독규정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며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변경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카드사가 연체이자를 산출할 때 연체료를 납부한 당일도 연체일에 포함해 과다하게 이자를 산정하는 것도 불공정 약관으로 적발됐으며 담보대출 때 작성하는 인지세를 고객이 100% 부담하는 것도 고객과 금융회사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약관을 시정해 해당 분야의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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