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34개 유형, 172개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금융당국에 시정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우선 현재 여신금융기관은 약관에 자체 기반해 할부, 대출금리만 적시하고 고객의 취급수수료가 얼마인지 등은 적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고객이 금리 뿐만 아니라 수수료 등이 포함된 실제 금리를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여신금융기관 약관은 고객이 할부, 대출금리가 수수료가 포함된 실제 금리보다 낮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며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강조했다.
카드사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용, 체크카드 약관에는 ‘카드사의 영업정책,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카드 관련 제반 서비스를 변경, 중단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는 ‘부가서비스를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제휴업체, 신용카드업자의 휴업, 도산, 경영위기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공정위는 “카드사 약관에서의 부가서비스 변경 조건이 감독규정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며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변경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카드사가 연체이자를 산출할 때 연체료를 납부한 당일도 연체일에 포함해 과다하게 이자를 산정하는 것도 불공정 약관으로 적발됐으며 담보대출 때 작성하는 인지세를 고객이 100% 부담하는 것도 고객과 금융회사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약관을 시정해 해당 분야의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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