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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전환에도 저소득층 가입률 되레 떨어져

소득 2000만~4000만원 가입률

2011년 25%→2014년 17.5%로

정부가 지난 2014년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을 저소득층에 유리한 세액공제로 전환했지만 오히려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사실상 '국민용돈' 수준으로 전락하는 등 국민의 노후가 갈수록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이 24일 공개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후 연금저축 행태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연금저축 납입자 비율은 2012년 15.03%에서 2014년 14.08%로 1%포인트가량 줄었다. 이는 2011년의 가입률인 14.03%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가입률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2011년 2.8%에서 2014년 1.9%로 하락했으며 연소득 2,000만~4,000만원 계층은 2011년 25.0%에서 2014년 17.5%로 떨어졌다. 반면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2011년 68.6%에서 2014년 69.0%로 오히려 상승했다. 노후대비와 관련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셈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2014년 연금저축 세제혜택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바꿨지만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되레 떨어지고 있다"며 "고소득층의 경우 저축 여력이 충분해 세제혜택 방식 변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의 경우 노후에도 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계층이기 때문에 가입률을 끌어올릴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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