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K뱅크와 카카오은행중 먼저 본인가를 받는 쪽이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는데요.
촤근 각각 인재영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며 본인가를 받기 위한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K뱅크 컨소시엄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사내공고를 내고 K뱅크로 이직할 직원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접수는 지난 21일 시작돼 어제 마감됐습니다. 우리은행은 정확한 신청자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직원들이 관심을 보인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은행이 파격적인 이직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에서 받던 수준의 복지제도 마련을 약속했고, K뱅크 이직후 기존 연봉의 15%를 인상을 보장했습니다. 대신 최근 금융권의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로 계약하게 됩니다.
또 국내에서 전례가 없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직신청을 망설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복귀옵션’도 부여했습니다. K뱅크로 이직하고 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과장급 이하 직원이 원할 경우 우리은행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K뱅크가 5년 이내 청산될 경우에도 이직 직원들의 복귀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K뱅크는 이번 우리은행 접수를 통한 차출 인원 20~30명, 여기에 KT, 현대증권 등 다른 주주사들의 인력 지원과 외부인력 영입을 통해 최종적으로 200명 수준의 규모를 갖출 계획입니다.
카카오은행도 주주사들의 사내공고를 통한 인재영입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최대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은 사내공고를 통해 이번주 카카오은행으로의 이직신청을 받고있습니다. 사원부터 차장급 이하 직원이 대상입니다.
이직 직원들에 대한 세부적인 근로 조건은 신청을 받은 이후에 확정하기로 했는데, K뱅크와 마찬가지로 연봉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카카오도 내부적으로 인력 차출을 진행 중이고, 또 다른 주주인 KB국민은행도 조만간 내부공고를 통한 이직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카카오은행은 주주사들의 인력 지원과 외부 영입을 통해 약 200명 규모의 인력풀을 구성해 본인가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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