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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M&A 직권심사

해외계열사 지분도 공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기업의 정식 요청이 없어도 직권 인지를 통해 M&A 마무리 단계 이전부터 검토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는 올해 석유화학, 건설, 정보기술(IT), 전자 등의 분야에서 M&A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 결합을 미연에 방지해 산업구조 개편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사전예비검토제' 도입을 신년 업무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윤곽이 드러날 때부터 공정위가 검토에 들어가 현재 최대 120일인 기업결합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연관산업 업체, 전문가 의견 등도 수렴,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공정위는 기업이 M&A를 정식 신고하기 전에 심사를 요청하면 이를 심사해 결과를 미리 통보하는 '임의적 사전심사'를 도입했다.



그룹 총수가 지배하는 해외 계열사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분 공시 및 정보공개 대상이 국내 계열사로 한정돼 있다. 공정위는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롯데그룹에 대해 광윤사와 L투자회사 등 일본 계열사 지분 내역을 제출 받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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