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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급랭을 막기 위해 1·4분기 재정 투입액을 기존보다 최소 4조원 이상 더 늘리고 연말까지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률을 한시적으로 50% 인하하는 내용의 '미니 경기부양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31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연초부터 중국 경기 불안, 저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은 지난 28일 "경기회복 모멘텀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단기적인 경기보완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며 부양책 마련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개선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1·4분기 재정 집행규모를 기존 125조원에서 4조원 이상 더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12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앞서 1·4분기 재정 투입규모를 8조원 늘린 125조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회계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나 지난해는 4년 만에 세수가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도 분위기가 좋다"며 "기존 목표보다 4조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로 조기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맞춰 설 이전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전기료에 준조세로 붙는 전력기금 부담률을 현재 3.7%에서 1.85%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0% 인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다. 부담률을 인하하면 가계와 기업은 연간 1조원가량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기금의 여유자금이 2조원가량 있기는 하지만 에너지 신산업 투자를 위해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난색을 보여 최종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원천기술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은 30%에서 50%로, 중견·대기업은 20%에서 30%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 규정된 지원 대상과 달리 세액공제율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부담이다. /세종=이상훈·박홍용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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