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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내년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앵커]

어제 여야가 합의한 15개의 예산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세법은 어떻게 달라질지

보도국 조주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통과된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뭔지

[기자]

가장 주목해볼 내용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비과세 혜택입니다.

ISA는 정부가 국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내년부터 도입되는 만능 통장인데요

ISA를 사용하면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 등을 한 계좌에 담아 이용할수 있습니다.

애초 정부는 ISA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중 200만원까지만 세제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세수 결손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한도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자

국회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소득 5,000만원이하 가입자에 대해선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의무가입기간도 3년으로 단축했습니다.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래 안대로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전 ISA의 가입 자격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주부·농민들은 이런 혜택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자

이번에는 농어민도 가입할수 있도록 가입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앵커]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상속세 공제 혜택을 준다던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제도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한집에서 살다 부모가 사망하면, 집을 물려받을 때 최대 5억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건데,

이때의 공제율은 지금까진 40%지만 이제는 80%로 높아집니다.

만약 10억원의 집을 물려받게 되면 기존에는 일괄공제 5억원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4억원을 제외한 1억에 대해 1,000만원의 상속세를 냈는데

공제율이 80%로 높아지면 두 공제를 합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앵커]

논란이 있었던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는 어떻게 바뀌나요

[기자]

지금까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처리를 너무 관대하게 적용해

부유층이 고가의 외제차를 탈세로 이용한단 지적이 제기됐었는데요,



이에따라 업무용 차량 구매가에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의

상한선을 둬야 한단 요구가 잇따랐지만

통상 마찰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정부가 반대하면서

이번 합의에서도 구매가에 제한을 두는 내용은 결국 빠졌습니다.

한편 정부가 제안한 연간 감각상각비 1,000만원은

국회를 거치며 800만원으로 하향조정됐는데요,

사실상 경비처리 기간에 제한을 두지않아 장기간 운행할 경우

여전히 경비처리가 가능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종교인 과세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이번에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8년부턴 목사, 스님 등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도 6%에서 38%의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실제 과세시점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등 주요 정치일정때문에 2018년으로 미뤄지면서

일각에선 앞으로 2년동안 법이 보류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원천징수, 즉 회사가 국가 대신 소득세를 떼어 납부하는 여부를 종교단체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밖에도 달라지는 내용엔 뭐가 있을까요?

[기자]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지나친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일부 법안은 정부 원안보다 세금 감면 폭이 줄었습니다.

청년 고용절벽을 막고자 3년간 일시적으로 도입되는 ‘청년고용증대세제’중 대기업공제 한도는

기존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은 1인당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요건이 기존 포탈세액 5억원에서 3억원이상으로 낮춰지고

고액 기부금 기준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완화되는 반면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25%에서 30%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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