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례집은 불공정거래편(294건)과 기업공시편(216건) 등 총 2권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지난 2002년부터 2년마다 판례집을 내고 있으며 올해는 170건의 사례를 추가했다.
판례집에는 다른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해 특정 종목의 상한가를 유지시킨 뒤 시세차익을 거둔 행위와 주식투자대회 참가자가 상금을 노리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을 유죄로 판결한 사례가 새롭게 담겼다.
아울러 10분 안팎의 초단기매매 행위,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 거짓 기재 등에 대한 판결도 판례집에 실렸다.
금감원의 판례집은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와 전자공시시스템(DART)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내려 받을 수 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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