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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케이블TV에 VOD 공급 중단

저작권 분쟁 봉합 실패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간 저작권 분쟁이 끝내 타결에 실패하며 1일부로 MBC의 주문형비디오(VOD)를 또 다시 케이블TV에서 볼 수 없게 됐다.

MBC, KBS, SBS 지상파 3사는 1일 오후 6시부터 씨앤앰을 제외한 케이블TV MSO(복수케이블TV사업자)에 VOD 공급을 중단했다. 지난 1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와 케이블TV 분쟁 중재에 나서며 협상시힌을 2주 연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지상파 측이 케이블TV에 VOD 대가 산정 방식을 기존의 정액 방식에서 가입자당 특정금액씩 계산하는 재송신료(CPS) 방식으로 바꾸자고 요구했고, 케이블TV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상파3사가 케이블업계의 요구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CPS를 두고 소송을 진행중인 10개 소규모 케이블업체에는 VOD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케이블업계는 지상파 광고 송출을 중단하겠다는 맞불을 놓는 등 분쟁이 격화됐다.

지상파 측은 “콘텐츠 공급자로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케이블TV 측은 성명을 내고 “지상파가 VOD 문제와 상관 없는 재송신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케이블TV방송사들은 2일 비대위를 열고 지상파 실시간방송 광고중단 등 자구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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