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50일간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이 같은 결실을 얻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센터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으면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유도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5개 지방사무소가 관내 주요 사업자에게 대금의 조기지급을 요청해 총 9,121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1조 3,402억원의 대금이 조기에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및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요청을 통해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날 명절 자금난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도 대금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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