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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부당 요금감면 KT에 과징금 3,190만원 부과

특정 인터넷 재판매 사업자에 부당하게 인터넷 요금 12억원을 감면해준 KT가 과징금 3,190만원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KT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11월 사이 발생한 특정 사업자의 인터넷 요금 중 12억원을 부당하게 할인해줬다. 또 해당 사업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인터넷 회선에 대한 반환금 약 5,900만원도 면제해 줬다.

이를 놓고 시민단체에서는 황창규 KT 회장이 기가인터넷을 핵심 사업으로 강조하면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감액조치를 강행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KT의 해당 조치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K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KT는 “지난해 내부 감사를 진행한 결과 담당자의 개인 비리행위로 결론이 나 인사상 중징계 조치 등을 취했다”며 “방통위의 결정을 수용해 윤리 경영을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 변경해 온 알뜰폰 사업자에 총 8억3,000여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상은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 통신사의 자회사인 SK텔링크와 KT엠모바일 등 19개 사업자다.

/김지영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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