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호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날 참석한 노무사들에게 “정부가 발표한 양대 지침이 노동계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쉬운 해고’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현장에서 철저히 지도해달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양대 지침의 남용 소지를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동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설명회에서는 노무사들이 현장에서 컨설팅과 지도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양대 지침의 취지와 목적,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전국 각 지방 회원들을 대상으로 광역단위의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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