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8차 전체회의를 열어 별정통신사업자 A사에 이용약관과 달리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중도해지 반환금을 근거 없이 면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KT는 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보다 회선에 따라 월당 7,500원∼1만2,000원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계약을 A사와 체결해,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인터넷 요금 약 12억원을 부당하게 할인했다. 또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회선에 대해서도 부과해야 할 반환금 약 5,900만원을 근거 없이 면제했다.
게다가 KT는 인터넷 회선 개통 때 반복되는 청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의 소요회선을 예측해 대량으로 미리 개통해둔 다음, 사업자가 실제 요청하면 별도 절차 없이 제공하는 등 청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하거나 일부 법인 이용자에게 과도하게 요금을 할인 해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 같은 할인 혜택이 보편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제공되도록 할인을 제도화해 약관에 반영하는 방안도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조주희기자 juhee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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