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은 과잉공급 분야 기업이 생산성 향상,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특례를 부여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특정 업종이 과잉공급 업종인 지 여부, 사업 재편 계획으로 생산성 및 재무 구조 개선 등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시행령 및 지침에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재편 계획의 승인 절차는 기업이 주무부처에 승인을 신청하면 주무부처 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통보하는 구조다.
원샷법에 따르면 승인을 받은 기업은 사업 재편 기간 중 1회에 한해 총자산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 부문을 분할할 때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작은 규모로 진행되는 합병의 경우 요건을 완화했다.
합병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합병하는 기업 시총의 20% 이하일 경우에는 주총특별결의 대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제한된다.
지금은 10% 이하의 경우에만 허용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합병 대상을 선정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간이합병 요건도 완화된다. 합병되는 회사의 주식 80% 이상을 보유하면 역시 주총특별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요건은 90% 이상이다.
관련 절차 기간도 크게 줄였다. 주총 소집통지 기간을 2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능기간도 주주총회 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했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 압박도 어느 정도 해소해주기로 했다. 반대주주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현행 1개월(비상장 2개월)에서 3개월(비상장 6개월)로 연장해준다.
또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40% 이하로 보유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자회사 간 공동출자로 하나의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3년으로 연장해줬다.
지주회사 내 계열사의 지분 보유 부담도 덜어줬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기간도 3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이 때에도 최저 50%의 지분은 확보해야한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