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고려신용정보는 현금배당을 주당 150원(공시기준 시가배당율 4.6%)으로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라 고려신용정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도 14%에서 9%로 낮아질 전망이다.
고려신용정보 관계자는 “지난해의 결실을 발판삼아 2016년은 매출증대에 집중해 이익극대화와 주주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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