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모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5억원 이내에서 신규지원하고 산출금리에 추가적으로 1.0%포인트이내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 이자납입도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유예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당초 채권보전 충족 시 심사결과 및 신용등급 등에 관계없이 기한연기가 가능하고 이자 및 할부상환금도 12개월 이내 납입이 유예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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