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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규정 준수하라" 거래소, 증권사에 경고

공매도 거래대금·대차잔액 늘어

"위반사항 적발 땐 엄격히 조치"

최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공매도 거래대금 및 대차잔액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자 한국거래소가 각 증권사에 공매도 관련 경고장을 날렸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일 모든 회원사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공매도 호가·수탁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는 데 따른 대응 조치라는 설명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현재 시장 여건과 공매도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공매도 호가·수탁 시 관련 규정 위반 행위가 다수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며 "공매도가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각 회원사에 주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시감위는 회원사들이 공매도 관련 회원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길 당부하면서 위반사항 적발 시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공매도 관련 회원 의무사항에 따르면 공매도 호가 시 일반 주문과 구분해 주문표 등에 해당 호가가 공매도임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인위적인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고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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