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은 15일 자료에서 “바이오젠이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허가특허연계 제도에 따른 절차상 문제일 뿐”이라며 “이런 대응을 사전에 예상하고 철저한 법무검토를 통해 대비를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오젠은 셀트리온의 트룩시마가 자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맙테라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한국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트룩시마는 국내 임상 3상 막바지 단계로, 업계는 바이오젠이 트룩시마의 국내 출시 지연을 노리고 이번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미 셀트리온은 허가 신청에 앞서 선제적으로 맙테라 특허에 대한 특허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청구 시점상 셀트리온의 특허 무효심판 결과가 바이오젠의 이번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에 앞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허무효심판에서 심판원이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줄 경우 트룩시마는 국내 판매허가 절차를 예정대로 거치게 된다.
셀트리온은 앞서 지난해 11월 트룩시마와 관련, 유럽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해 허가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판매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에 바이오젠이 청구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대상 특허들은 이미 유럽에서 최종 특허 취소됐거나 1심에서 취소된 후 항소심 진행 중”이라며 “국내에서도 무효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젠 의도대로 판매금지 결정이 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판매금지가 되더라도 금지 기간이 허가 심사 시점과 유사하게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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