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올해 이란과 터키, 미얀마와 해운협정 체결을 추진합니다.
해운협정이 체결되면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가장 유리한 대우를 하게 되고, 선박의 자유로운 기항 그리고 해운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해수부는 지난 1월 서방의 대이란 제재 해제로 교역략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안에 이란과 해운협정 체결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98년 한국과 이란은 해운협정에 가서명했지만 정식 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란 측은 지난해 12월 한-이란 경제공동위 실무회의에서 해운협정을 제안했고, 이에 해수부도 주한 이란 대사관을 통해 해운협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해수부는 양자 협의를 진행해온 이란·터키와 조속히 해운협정을 체결하고, 미얀마 정부에는 상반기 중에 해운협정 체결을 제안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해운물류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아제르바이잔·남아공·파나마와는 해운물류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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