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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무투회의] 숙박업·여객운수法 개정안 발의··전국에 공유 경제 불 지핀다

■공유경제 활성화

글로벌 공유경제 규모 4년 새 11배 ↑··우버 기업가치만 510억달러

‘공유민박업’ 신설··年 120일로 제한

카셰어링 확대 위해 주차장 부지확대 등 인프라 확보





정부가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 칸막이를 헐고 숙박·교통 등의 분야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악화일로인 내수시장을 띄우기 위해 공유경제를 육성하고 한국판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를 탄생시킨다는 구상이다.

공유경제란 제품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가진 사람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용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의 경제활동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에 대한 수요가 맞물리면서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급속도로 확산하는 추세다. 2010년 8조5,000만달러에 불과했던 전 세계 공유경제 규모가 2014년 100억달러로 11배 이상 커졌을 정도로 몸집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퍼스트무버(First Mover)들의 기세는 놀라울 정도다. ‘호스트(host)’로 불리는 가입자가 제공하는 숙박공간을 여행객과 연결하는 콘셉트인 에어비앤비는 올해로 탄생한 지 9년차에 불과하지만 기업가치가 255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거대산업으로 발전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191여개국 3만5,000여개 도시에서 숙소 200만개를 제공하며 여행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차량공유업체인 우버는 기업가치가 510억달러에 이르고 세계 주요 스타트업 기업 가운데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 외형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환경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숙박공유는 민박업 등록 등 관련 법의 규정에 묶여 있고 차량 공유는 현재 렌트카 업종으로 분류돼 관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해외에서 법적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해외업체와 국내 업체 간 불공정 경쟁문제도 뜨거운 감자였다.

우선 정부는 ‘공유 민박법’을 신설하고 숙박공간을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다. 다만 기존 민박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등록제로 운영하고 연간 최대 120일의 기간 제한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 프리존 추진과정에서 관광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신청한 부산·강원·제주에 공유 민박업을 시범산업으로 적용하고 내년 6월까지 국회에 ‘숙박업법’을 발의해 전국적인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카셰어링 분야의 경우 운전부적격자 판별과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대가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쏘카’와 ‘그린카’ 등 차량공유업체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면허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원들의 운전부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면허정보제공 범위가 극히 좁아 운전에 적합하지 않은 회원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오는 3·4분기 이용자의 면허정보를 차량공유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카셰어링의 확대를 위해 적재적소에 차량을 배치하는 것은 핵심 요소다. 현재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차량공유 업체에 공영주차장 이용을 허용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근거조항 부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1·4분기 중 유권해석을 내려 공영주차장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오는 7월까지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용주차공간 확보가 쉽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적인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공유경제에 부응해 숙박과 차량, 금융 등의 공유형 서비스를 국내에 뿌리내리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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