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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한국판 에어비앤비 키운다…공유경제 집중 육성

‘에어비엔비’등 숙박공유 부산등서 시범 허용

스포츠산업 활성화 위해 그린벨트내 규제개선

기업R&D 집적단지 조성… 규제특례 부여 예정

새만금 ‘규제프리존’ 지정 각종 인센티브 부여

국내기업도 100년간 국공유임대용지 입주 허용







[앵커]

정부가 급성장하는 공유경제를 신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서비스산업, 농림어업 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밝혔는데요. 정부는 이들 대책을 통해 50조원 가량의 투자효과를 거두고,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규제 완화와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현행법상 불법인 ‘에어비엔비’ 등 숙박 공유 서비스를 앞으로 합법적인 제도권 영역으로 끌어들여 부산, 강원, 제주 등에 시범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공유경제의 취지 등을 감안해 당분간 연간 영업일수 등에 제한을 둘 계획입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 성과를 검증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와함께 스포츠산업 활성화 방안의 일원으로 그린벨트내 체육시설 입지규제 개선방안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의 실내체육관은 설치규모가 연면적 800㎡로 제한돼 있어 족구장, 테니스장 등 설치면적이 넓은 복합체육관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정부는 복합체육관 설치 지원을 위해 연면적 규제를 1500㎡로 확대하고, 지금까지 설치가 제한돼왔던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설치도 허용했습니다.



또 정부는 그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가동해 연간 6조 2,000억원의 투자효과를 끌어낼 계획입니다. 이를위해 2017년 ‘기업 R&D 집적단지’ 조성에 들어가 서울 양재·우면 일대를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 등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양재IC일대 유통업무설비 부지와 우면동 대기업 연구소 밀집지역 등에 대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게 주요 골자입니다. 또한 특허 우선심사 등의 규제특례로 창업보육공간, 임대공간 같은 R&D기업 지원시설 건립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을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하고 각종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내놨습니다. 현행 새만금 입주기업 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기업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데 국내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해 입지, 자금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기업에게도 외국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를 허용하기로 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새만금지역을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지원우대지역은 성장촉진지역, 세종시, 제주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우대지역으로 설정되면 일반지역에 비해 설비투자 국가보조비율이 최대 10%p 가산됩니다.

새만금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수준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5년간 감면해 줍니다. 민간사업자의 ‘우선매수 청구기간’도 임대 종료시점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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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기자 SEN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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