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방조제 준공 후 아직까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새만금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도 나왔다.
우선 국내기업이 새만금 내 국·공유 임대용지에 최대 100년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권한을 줬다. 4·4분기 중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 시행한다. 또 새만금 개발사업자에게 최대 5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 사업의 경우 수심이 깊어 개발자가 나서기를 꺼리는 상황이다. 올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처음 3년간은 법인세, 소득세를 50%, 나머지 2년은 25% 감면한다. 아울러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 조경 등 건축 규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으로 완화하고 새만금청장에게 건폐율, 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재량을 준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지원 우대지역에 새만금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개발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잔여매립지는 국가에 귀속하고 있지만 4·4분기 법 개정을 통해 개발자가 최대 100년간 장기로 임대할 수 있게 한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방조제 준공 후 6년이 다 되가지만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 일본 도레이첨단소재를 유치하고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에 합의했지만 전체 291㎢(제곱킬로미터)의 개발계획 중 약 20%인 58㎢만 개발이 착수된 실정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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