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들은 올해부터 1~2인용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타고 치킨을 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무인기(드론) 확산에 맞춰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융합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새로운 차종 분류체계를 만들어 1~2인용 전기차의 도로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기업인 제너시스BBQ가 초소형 전기차로 치킨 배달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법에 막혀 운영이 미뤄졌다. 이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초소형 전기차가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핸들과 속도제한장치 등에서 여러 규제를 받아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유류를 쓰는 배달 오토바이를 초소형 전기차로 대체하게 되면 온실가스 저감은 물론 안전성도 높아진다. 또 관련 제조업 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는 서둘러 법을 정비해 초소형 전기차의 시장 진입을 열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명 ‘나인봇’으로 불리는 전동휠에 대한 규정도 마련한다. 전동휠은 킥보드 또는 발판이 달리 바퀴 형태의 전기 이동수단이다. 최대 시속이 50km에 육박하지만 그동안 성능기준과 통행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도 앞당긴다. 올해 3월 대구 규제 프리존 내에 시험운행 구간을 추가로 지정하고 8월에는 자율주행 시험도시 K-시티 조성에 착수한다. 2018년까지 오차범위 1m의 초정밀 위성항법장치(GSP) 기술도 상용화할 방침이다. 2020년까지 차량과 실시간 교통·위험 정보를 통신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고속도로를 구축해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1개월 단위로 승인하던 농업용 드론 운항을 3개월로 늘리고 비행·촬영 등의 무인기 운행 신고를 받을 통합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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