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지 내 주택을 매입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수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매입임대 입주대상자 1순위는 주택소재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이고, 2순위는 세대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장애인이다.
임대조건은 시중임대료의 30%수준(수도권 전용면적 50㎡기준 : 임대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지역별 매입계획은 수도권 2,600가구, 지방은 3,880가구 규모다. 매입대상지역은 수도권, 세종특별자치시, 5개 광역시와 인구 10만 이상 지방도시이다.
LH는 접수된 주택에 대해 입지여건·주택품질·임대수요 등에 대한 심사와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매입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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