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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 방지…충남·대전·세종 가축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정부가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19일 하루 동안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역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19일 00시부터 24시간 동안 충남·대전·세종 3개 시도 축산농가와 도축장·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등에 대한 이동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달 1월 11일과 13일 고창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 이후 이달 17일 충남 공주·천안시 소재 2개 돼지 농가에서도 연이어 구제역이 확진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역에는 약 2만7000개소의 축산시설이 있다.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축산 농장과 축산 관련 작업장 등 모든 시설에 대한 출입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또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지역 돼지를 대상으로 19일 00시부터 25일 24시까지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반출금지 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구제역 발생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긴급방역조치를 하고 있다”며 “구제역 발생원인과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돼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전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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