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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증권사도 점포 안 가고 계좌 틀 수 있다

은행에 이어 증권사 등 2금융권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 가동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기 위해 손바닥 정맥을 통해 본인 실명확인을 하는 모습/이호재기자.




다음 주부터 증권사도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달 22일부터 제2금융권에 속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모두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우선 이번 조치로 은행에 계좌 개설을 위탁했던 증권업계가 큰 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점이 약 1,200개에 그치는 증권사는 7,400개가 넘는 은행 지점망에 비해 성글어서 영업기반이 약했다.

증권사들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신한금융투자와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이상 22일부터), 대신증권(23일부터) 등 7개 증권사가 이달 중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하이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등 7개사가 합류한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금융소비자가 예금·증권 등 상품에 가입할 때 금융사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영상 통화, 정맥 인증 등의 수단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제도로, 은행은 이미 작년 12월부터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점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증권사 중 비대면 실명 확인을 가장 먼저 시행하는 키움증권과 신한금투는 직원이 고객과 영상 통화하면서 육안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과 타 금융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소액을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비대면 실명 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당초 금융위는 증권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은 3월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시행하도록 방침을 제시했지만, 최근 서비스 개시 시기를 오는 22일로 열흘가량 앞당겼다.
/임세원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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