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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씨씨에스충북방송 지상파 무단 재송신 불법"

18일 청주지방법원 민사 제11부는 SBS와 청주방송이 지역 케이블TV ‘씨씨에스충북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씨씨에스 충북방송이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개별 SO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씨씨에스 충북방송은 손해배상액 11억5,400만원을 원고 SBS와 청주방송에 대해 각각 70대 30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지상파 콘텐츠의 통상 이용료(CPS)인 280원을 인정하지 않고 가입자당 170원을 손해배상 금액 산정 기준으로 제시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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